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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이번 포스팅에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신청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신청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1. 신청일정 : 2022년 2월 2일 목요일 9시부터 3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단 마감일은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대상자는 대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입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에 3월 22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아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로 방문해보시면 신청일정과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유형별 국가장학금 신청

1.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성적이 반영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싱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하여 경고 후 수혜 가능

유형별-국가장학금신청
유형별-국가장학금신청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2.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

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 후진학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 제14호 다목 대상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대학내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대학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말합니다.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 지원금액대학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하여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한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안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는 안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 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은 필수 입니다. 

 

4.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23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독권 소재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에 포함

 

⦿ 심사기준

지역인재장학금-심사기준
지역인재장학금-심사기준

 

지역인재장학금-지원규모
지역인재장학금-지원규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매년 바뀔 수 있는 기준은 꼭 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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