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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결혼을 적게 해서 입니다.  그런데 각해보면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들은 다 그래도 연인이고 결혼하여 아이를 키웁니다. 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살 집을 찾는건 너무 어렵습니다. 


전셋집을 구할때 가장 필요한 전세자금대출 중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상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이랑 뭐 스드메 이런걸로 몇천만원 깨지는것은 일도 아닙니다. 요즘은 허례허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예물같은것을 챙기시는 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런거 다 일반적인 결혼을 기준으로 축의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축의금 한사람당 10만원이 기본이고 하객 신랑신부합쳐서 500명중 300명이 낸다고 하면 한 3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축의금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게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아니 결혼을해서 같이 살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하는데 이 집의 가격이 이제 막 결혼을 하는 20대 후반부터 30대중반까지..혹은 30대 후반까지도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할 엄두가 안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애를안낳는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만히 있을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따로 기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따로 재원을 마련해두고 전세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아무나 빌려주냐? 그리고 아무집이나 빌려주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부자인 사람들은 빌려줄 필요가 없을겁니다. 기금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해줍니다.

1) 가능한 집

-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3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수도권이 아니라면 2억원 이하의 전세집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이미 임대차 계약금 5%납입 한 집

2) 소득자산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자산 2억88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자격

- 혼인한지 만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 결혼예정자
- 근로소득자일 겨우 1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서 소득이 존재해야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가장 메리트가 큰 것이 바로 금리가 싸다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를 빌렸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긴 합니다. 

가장 저렴한 금리는 1.2%부터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같습니다.


1) 다자녀 우대금리 : 자녀 1명 - 0.3% / 자녀 2명 - 0.5% / 자녀3명이상 -0.7%
2)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시 2020년 12월31일까지 -0.1% 금리우대 할인

우대금리를 적용했는데 만약에 1%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1%금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내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데 자녀가 2명에 전자계약 시스템까지이용해서 5천만원을 빌린다고하면 우대금리 포함해서 0.9% 연이율인데 1%로 전부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요건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할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소득요건 6천만원 이하를 맞추기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점이 가장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이내로 빌려줍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그외 지역 : 최대 1억 6천 만원 

한도가 2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다 무조건 2억원 나올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둘다 1년 미만 재직중이라면 한도가 제한되고, 만약에 내가 부채가 많고, 소득과 신용도가 낮다면 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가 2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대해줘서 조금 더 한도가 늘어나는데 수도권 2억2천, 수도권외 1억8천까지 늘어납니다. 


신청시기 /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대출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주셔야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전입일이후 1년 이상된 시점에서 기존대출받은지 1년이 넘었고 계약갱신을 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 10년 (2년마다 갱신) 입니다. 최장 10년동안 이용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사람당 2년씩 이 기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일시상환과 혼합상환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워낙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꼭 갚기보다는 그 돈은 따로 다른 돈으 불리는데 쓰는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1금융권 메이저 은행에서는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어디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쓰는 은행을 쓰셔도 좋습니다. 

서류준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여수증
- 주민등록 등본 (필수)/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자산확인 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타 확인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서류들이 꽤 많은데 저렴한 금리로 빌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엔 각종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주택자로 갈아타야하다보니 점점 더 전세매물이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전세매물이 희귀해지다보니 전세가격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꼭 전세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과 같은 제도들도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