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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고객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안되십니다." 라는 2021년 9월 6일 소득 하위 88퍼센트 국민에게 한명당 25만원씩 지급이 되는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억울하고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는대로 받으면 안되고 이상한점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찾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만합니다. 

이의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2021년 9월 6일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9월 6일부터 11월 12일 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하였거나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거나 감소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7일에는 2와 7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치고 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제출 (신청자)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본인인증 -> 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 -> 이의신청 유형 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처리기관 (시군구) 선택

(2) 이의신청 처리 (시군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보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문자와 메일)

 

(3) 국민지원금 신청 (신청자)

인용 시 지원금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제출(신청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이의신청 처리 (시군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보 (국민비서, 시군구 문자와 메일)

 

(3) 국민지원금 신청 (신청자)

인용 시 지원금 신청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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