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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벌금

  오늘은 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시된 다음부터는 실내, 실외 구분하지 않고 이동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벌금과 단속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 및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어야만 합니다. 실내의 경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집회 및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길거리 등 외부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상 순수 개인공간인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키는 경우 사회와 경제 활동이 엉망이 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 대상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약간 내려 코를 보이게 하는 등의 착용법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류의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망사마스크 등은 비말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대상 알아보겠습니다.

1. 영유아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으며,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닙니다. 단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은 필요하겠습니다.

 

2. 환자

마스크착용시 건강 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 환자 나 마스크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기저질환 환자 등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업 또는 생계 관련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 또는 생계 유지가 가능한 직업인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모델 등이 시청각물 촬영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입니다. 그러나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합니다. 출연자 이외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선수 역시 동일하지만 유튜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결혼식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신랑, 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신랑, 신부를 비롯하여 양가 부모님까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5. 세면 및 식사시

샤워, 양치, 세면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식품 섭취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기 전과후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담배 역시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어 담배를 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흡연자는 코로나 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만큼 금연이 권고됩니다.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2일에 결정되었습니다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10월 13일부터 행정 조치가 적용됩니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쓰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위반시 2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 제한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을 시행중이기때문에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조취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해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벌금 및 기간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벌금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단속 대상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개인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으면 추후 중환자실의 마스크를 쓰게 된다는 공익광고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만 하겠습니다. 요즘은 마스크착용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목에 거는 목걸이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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